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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란? 신청하는 링크와 신청 방법

by creator5467 2025. 4. 17.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명 신청하기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개념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무엇인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이 증명서를 통해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이 증명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의 목적

직접생산확인제도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절차

  1.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접속: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접속합니다.
  2. 신청 메뉴 선택: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 정보 입력: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5. 실사 및 승인: 제출 서류 검토 후 현장 실사가 진행되며, 승인 여부가 통보됩니다.
  6. 증명서 수령: 승인이 완료되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산 공장 이전: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 공장을 이전할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 부정 행위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모든 제품의 증명서가 취소되고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현황 및 지원 혜택

2021년 기준, 약 10만 개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공공구매 참여를 크게 늘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참여: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기회: 1천만 원 이상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가점 부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입찰 시 직접생산확인 기업에게 가점이 부여됩니다.

마무리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원활하게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고 계신가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실제로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이 증명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업무 > 직접생산확인 >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규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대표적인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건축물관리대장(공장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최근 3개월 월차임 이체 내역, 생산 시설 및 장비 현황, 생산공정 관련 서류 등입니다. 제품 및 업체 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생산 공장을 이전할 경우 30일 이내에 기존 증명서를 반납하고 재신청해야 합니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모든 제품의 증명서가 취소되고 1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3) 하청 생산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해당 제품의 증명서가 6개월간 정지됩니다.